인천시 10월26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
접경해역 조업규제 시행령 11월부터 시행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 입출항 가능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접경해역으로 어업규제를 받던 강화군의 어장이 여의도 3배 8.2㎢ 더 넓어진다. 

인천시는 10월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면적 확장(8.2㎢)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0월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면적 확장(8.2㎢)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0월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면적 확장(8.2㎢)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어업정지 30~90일의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지선어장 확보로 유류비 등 어가경비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 규제를 받고 있는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 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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