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심의 통과
녹지·도시외지역 규제 구역 500m→300m로 줄어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되며 기존 규제 면적의 59%에 달하는 37.3㎢가 규제 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로 강화군의 경우 규제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11월15일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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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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