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월6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신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전부"라면서 "1심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몰랐다는 걸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에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5개 체육 동호회가 모인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자신의 SNS에 이들 단체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재판부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