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SNS에 허위 글..확정시 당선 무효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월25일 수원지법 제1 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7일 법원에 법정에 출두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정연무 기자)  
4월25일 수원지법 제1 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7일 법원에 법정에 출두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정연무 기자)  

4월25일 수원지법 제1 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 변호인은 "신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신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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