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이용했지만 의도적 지시 아냐”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거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거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거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 이유를 밝히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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