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기소,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7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정연무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7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정연무 기자)

지난 1월17일 1차 공판 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신 시장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신시장은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어이없는 기소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참 어이가 없다"면서 ‘(검찰의)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공판에서는 신시장 변호인 측과 재판부 측이 향후 재판일정 및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조율됐다.

앞선 지난해 11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이다. 

지난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신시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A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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