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기소,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17일 1차 공판 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신 시장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신시장은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어이없는 기소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참 어이가 없다"면서 ‘(검찰의)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공판에서는 신시장 변호인 측과 재판부 측이 향후 재판일정 및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조율됐다.
앞선 지난해 11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이다.
지난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신시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A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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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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