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신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신 시장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이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신상진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신상진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이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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