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협의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은 8월25일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은 8월25일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은 8월25일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윤경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위촉을 받아 처음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교육을 비롯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군장병 등)·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노동법률교육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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