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부천지청 수시근로감독 중간결과
3개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8570만원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도.."중간 착취 등도 신속처리"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지청)은 9월26일 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 신축 공사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 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부천소사특별건축구역 신축 공사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 감독 중간 결과에서 노동법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진=일간경기DB)
부천소사특별건축구역 신축 공사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 감독 중간 결과에서 노동법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진=일간경기DB)

이는 지난 1월 해당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현장 작업을 즉각 중단 시킴에 따라 하청 업체 소속 현장 근로자들은 휴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부당노동행위·중간착취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발) 사건을 접수하고 특별 감독에 나섰다.

부천지청은 휴업 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 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현장의 A 업체 등 원·하청 사업장(11개소)에서 현재까지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해당 현장 건설사는 지난 1월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이후 3개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8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사가 체결한 포괄 임금 약정을 이유로 휴일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산정 중)하는 등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중간 착취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근로 감독 결과 확인된 휴업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지급을 지시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에 대한 휴일 수당 등 총 미지급 금품을 확정해 2차 시정 지시하면서 건설 회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건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건설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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