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부분 '두루뭉술'
시민단체 "교권만 무너져"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놓고 긍정적인 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항은 배제한 채 편향된 주장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놓고 시민단체와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놓고 시민단체와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최근 서이초 사고와 관련해 교권보호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조례에 대한 홍보전을 펼쳤다.

시교육청이 밝힌 인권증진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는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조성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제20조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를 놓고 시교육청은 3항 '학교구성원은 교육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부분에서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언급하지 않은 6항을 보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진학·취업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에서 '권리실현'은 무엇에 대한 권리실현인지, 그리고 '어려움'은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해 측정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교육청은 조례 10조 5항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중 상담' 등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10조에서 6항이 문제인데 이 항목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조항을 실례로 들면 사생활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6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들은 시교육청이 ‘인천학생구성원 인권증진조례’을 놓고 ‘인권존중’을 들어 교원구성에 대한 존중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시교육청의 ‘인권증진 조례’는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항에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협의하고 보장하고 지원하며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상위법인 ‘인권존중’에 막혀 구성원들의 의견은 협의체 구성 또는 노력한다 등으로 포장되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 관계자는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반드시 수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라며 “학교구성원이 인권증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교권이 침탈 당하고 있는 마당에 인천시교육감은 ‘인권증진’을 볼모로 학교구성원 조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교권의 강한 저항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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