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육 구성원 보호"
시민단체 "학생 갑질의 주원인"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최근 서이초 사고와 관련해 교권보호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을 둘러 싸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서로 적대적 대결 구도로 만드는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8월21일 인천시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와 관련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일간경기DB)
8월21일 인천시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와 관련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일간경기DB)

8월21일 인천시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와 관련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지난 2019년 조례제정 당시 추진단이 19차례 회의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23회 검토협의를 추진하여 타시도와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하며, 학교구성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은 지난 7월26일 시교육청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과 교사를 오직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 피해자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 구도로 관계를 만들어 교사의 권위는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학생들에게는 어릴 때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 쥐여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 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떨어트린 ‘학교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의 주장과 지난 시민단체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인천교육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서울시·전북·제주도 교육청 등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와 관련, 학생인권 권리보장과 증진이 주된 내용이며, 인천 조례는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기본꿘을 보장하는 인권증진 조례안인 것을 들며 보다 완성됐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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