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가 아닌 비리 혐의자일 뿐"
전 서울시의원 "강서구민 우롱 꼼수 사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야권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사법부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등 전 서울시의회 시의원들도 8월14일 소통관에서 “법원 선고문에도 밝혔듯이 그의 범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비리를 덮기 위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등 전 서울시의회 시의원들도 8월14일 소통관에서 “법원 선고문에도 밝혔듯이 그의 범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비리를 덮기 위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법무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정치인·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으며,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김기문 중소기업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치인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사면됐고, 강민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됐다.

이 중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며 10월11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

야권은 일제히 그의 사면을 맹폭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며 “이미 법원은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찰 대상 기관의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논평했다.

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등 전 서울시의회 시의원들도 14일 소통관에서 “법원 선고문에도 밝혔듯이 그의 범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비리를 덮기 위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라며 “대법원 판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를 공익신고자라면서 사면을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전 서울시의원들은 “국힘은 질책 사유로 인한 보궐 선거임을 인정하고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은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꼼수 사면”이라고 성토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도 “특별사면으로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것이 맞는지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할 차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후보를 공천할 건가”라고 국힘을 압박했다.

이는 국힘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 국힘이 김 구청장을 공천할 시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14일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이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묻자 “공천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민생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을 잘랐다.

다만 유상범 국힘 대변인은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결정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여러 의원들·당원들의 의견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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