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재공천 여부 관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전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당시 경찰청은 그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수사관(김태우 전 구청장)의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닌 건설업자 지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그를 비판했었다.

이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씨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감찰반원 전원을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우윤균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등을 폭로하며 다시 폭풍의 눈이 됐다.

결국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 5월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징역 1년 형을 판결 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오는 광복절 특별 사면자 명단에 그를 올렸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사면을 재가하면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여권과 정부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라며 사면을 환영하고 있으나,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SNS로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검찰로 복귀한 후 비위혐의로 감찰을 받자, 특감반 시절 입수한 정보를 언론에 폭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무효로 만든다면, 사법시스템은 왜 있습니까?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치는 어디로 갔습니까?’라며 사면을 반대했다.

공은 이제 국민의힘에게로 넘어왔다.

법무부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힘 당헌·당규상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김태우 전 구청장을 재공천할 시 당헌·당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국힘의 딜레마는 또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강서구 영향력만큼은 인정하지만, 혹여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다음 총선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고심이 깊어졌다. 텃밭인 강서구를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내어줬었고, 그의 사면이 가시화된 이상 대적할 후보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8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미룬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정의당은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이자 지난 6·1 지선 서울시장 후보 카드를 꺼내들었고, 전주 보궐 선거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도 한의사 출신의 권혜인 예비 후보에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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