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제시..의사협 조무사협 '긍정적'
간호사협 "수용 불가" 자리 박차고 나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협의 중에 고성이 오고 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4월1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측 인사들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경영 대한간호협회장·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의 직역단체장들과 정부 측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으로는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 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 종합 계획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체계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중재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 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로 제안했다.

그러나 간호사와 조무사 업무는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교육 전문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은 기존 의료법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을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 기사와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로 수긍한다는 입장이나 간호사 협회는 이를 반대했다.

이날 간담회 중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 측 관계자는 “이미 합의된 수정안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하니까 문제다”라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한 자리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다”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각 지역 단체들이 막판까지 의견 충돌해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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