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우선 매수키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도입에 동의했다.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 부여와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이와 함께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임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최대 20년까지 시세의 40~50% 임대료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과 처벌 강화를 위해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도 논의했다.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안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정은 공공매입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야당의 방안에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포퓰리즘성 정책이라 규정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을 우려해 반대했다.

당·정은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특별법과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안은 추후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의 결정에 야당 측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일부 주택이 이미 경매 대상에 올랐고 일부 채권은 대부업체에 넘어갔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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