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2년간 전액 지원 등
유정복 시장 추가지원 방안 발표
일각 "늑장 대처로 피해자 고통"

[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지원하고 1년간  매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월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4월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4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늑장대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17일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면서 인천에서만 3명의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숨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도 18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인천시는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민들에게 자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2년간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2%의 이자로 가정해 보면 3000가구를 대상으로 60억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연계해 12개월 간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유예 조치했고 단전은 한전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전문 법률상담관을 추가 배치해 법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세사기로 세 명의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수혜를 받는 시점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시의 첫 번째 피해 사망자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피해자가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다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유명을 달리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세분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헀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1월31일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고 긴급 주거지원은 11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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