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차보증금보다 부과 지방세 우선 변제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준현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하지 않길 기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세입자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이 먼저 변제된다.

앞으로 세입자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김종환 기자)
앞으로 세입자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김종환 기자)

4월1일 현행법 등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돼 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전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을) 의원이 최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경제 및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인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최근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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