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5년, 최초 3년 1.5% 이자지원, 보증료율 0.5%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원(은행 출연 5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