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838건 적발..연평균 168건꼴
같은 기간 압수된 대마 및 양귀비 4만896주
해경, 수확기 4월3일부터 7월말 까지 집중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의 단속에도 대마와 양귀비의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4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수확기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대마를 기르다 적발된 동해의 한 주택. (사진=해경)
4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수확기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대마를 기르다 적발된 동해의 한 주택. (사진=해경)

4월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검거된 대마 및 양귀비 밀 경작 행위는 모두 83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16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마 및 양귀비 밀 경작으로 매월 14건씩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8건, 2019년 112건, 2020년 269건,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이다.

같은 기간 압수된 대마 및 양귀비는 4만896주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 2021년 9128주, 2022년 8157주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다.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불법으로 집중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대마도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이나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 재배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4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수확기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이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먼저 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지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사용을 합법화하면서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유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