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 압수
해경, 5일부터 7월말까지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범죄 일제 단속

양귀비 개화기를 앞두고 이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양귀비 개화기를 앞두고 이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양귀비 개화기를 앞두고 이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4월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5건을 적발하고 567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해경은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 조치했다.

이중 양귀비의 압수량이 급증했다.

양귀비 압수량은 지난 2018년 3877주에서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로 2년 만에 3배가 넘는 9841주가 늘었다.

이처럼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이 이날부터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에 대해 홍보한다.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다.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특히 양귀비는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마 수확기인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