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환경부에 행정소송 제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반환기지 캠프마켓 정화사업 현장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에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주민들이 가진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녹색연합(녹색연합)은 3월27일 환경부가 정보공개청구에 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알권리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녹색연합)은 3월27일 환경부가 정보공개청구에 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처사라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사법부가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인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는 공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근거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 ‘정보공개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 등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하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한미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관련해서도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반환협상 중이던 부평미군기지 A, B, 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런데도 환경부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또 다시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반환협상중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조사보고서 비공개는 시민들의 환경권보호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현행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됐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알권리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등을 위해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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