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회폭거 면죄부"
민주당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결에 여·야가 각기 의회 폭거에 면죄부 부여·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월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월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으며 다만 국회 심의·표결에 관련해서만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됐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회법사위원장·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권한침해확인청구·무효확인청구 기각으로 판단했으며, 이선애·이은해·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인용에 표를 던졌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를 권한침해확인청구에서만 인용으로 판단해 결국 국회 법사위원장의 심의·표결 처리 과정에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환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이외에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 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를 환영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되었다”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현 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총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김희서 대변인은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절권 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목적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대변인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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