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찰 권한 확대 몰두..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한시"
한동훈·정진석 "검수완박법 개정해야 진상규명도 원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장제원, 이만희, 김용판, 박성민, 조은희, 김웅, 전봉민 의원들은 11월3일 오후 “사고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접수됐던 112 신고를 일반적 불편 신고로 판단했다"며 "안일한 대응·현장 지휘관의 미흡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처 그리고 무너진 경찰 지휘보고 체계”라고 지적하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국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포장된 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의도로 강행한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라며 짚고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3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국힘에 요구하자 SNS로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정진석 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 검수완박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는 말로 ‘검수완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떄문에 검찰이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 있다”며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경찰과 협력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국힘 일부에서 소위 수사 지휘 분리 법안 때문에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기회 줄어든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기자들에게 단언했다.

기동민 법사위 간사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모법의 근본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검수 완복 시행령을 만든 분들은 한동훈과 윤대통령이다”라고 짚고 “검수완복 시행령에는 대형참사는 왜 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동민 간사는 “자신들을 되돌아봐야한다. 대통령령 수사 준칙을 봐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왜 검찰만 이런 수사하는가. 경찰이 부족하면 다른 형태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면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건 국면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일 상황관리관이었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여의도 호사가들은 ‘특히 문재인  전 정부가 임명한 이임재 용산 경찰 서장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본보기가 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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