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25일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25일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의 해석에 관련해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가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며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할 때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명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리해서 모법(母法)을 뛰어 넘는 불법 시행령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 정부는 이제 반(反)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앞서 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정부의 시행령을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 또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기자회견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법사 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법사 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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