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결정은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 양립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기각 판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탄희 의원 간에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논쟁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인용한 판결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주혜 국힘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의 의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헌법재판소가 위장탈장 문제점을 짚어냈다”라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절차상 문제점을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믾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은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며 헌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존중한다는 취지인가”라고 질문해 “존중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이 의원이 “행정에는 시행령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시행령은 양립될 수 있다고 본다”며 폐지할 생각이 없음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헌재 결정 전문을 수령하고 나면 그걸 놓고 우리가 평소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닉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양식을 갖고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법 98조 2에 따라 법사위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자”며 한 장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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