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제기 소송 8건 중 6건 승소..승소율 75%
제주 승소율 100%, 강원 광주 전남 33.3%
강득구 의원 “피해학생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소송을 건 가해학생 측이 대부분 승소하면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소송을 건 가해학생 측이 대부분 승소하면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소송을 건 가해학생 측이 대부분 승소하면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3월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인천에서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 3건에 달하는 수치다.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6건은 가해학생이 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학생의 소송 승소율이 무려 75%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건 중 3건 모두 가해학생이 승소해 승소율 100%를 보인 제주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어 강원과 광주, 전남이 각각 15건 중 5건과 6건 중 2건, 9건 중 3건으로 같은 33.3%고 울산 12건 중 3건에 25%, 서울 26건 중 5건에 19%, 전북 16건 중 3건에 18.7%, 경남 38건 중 7건에 18.4% 등의 순이다.

또 충남 22건 중 4건에 18.2%, 경북 20건 중 3건에 15%, 세종 14건 중 2건에 14.3%, 대구와 충북이 같은 9건 중 1건에 11.1%, 부산과 경기가 각 24건 중 2건과 84건 중 7건에 같은 8.3%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은 10건의 소송 중 가해학생의 승소 건수는 0건으로 승소율 0%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해학생의 승소율이 33.3%로 2번째인 광주보다도 배가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3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약 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전체 소송 건수 중 가해학생의 승소 건수는 총 57건으로 승소율은 17.5%였다.

인천지역 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승소율이 전국 평균 가해학생 승소율보다 큰 폭으로 높은 나타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는 2018년 3월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재심청구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모두 패소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소송 기간 가해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의 2차 피해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주부 김(45)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소송을 당한다는 게 씁쓸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는 자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조용히 살아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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