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에 이어,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인사가 또다시 장관급 인사로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인사가 또다시 장관급 인사로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인사가 또다시 장관급 인사로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6월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은폐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제2의 정순신 사태로 규정했다.

또 서 원내부대표는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서가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와 나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나보고 A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라고 기재돼 있다”라고 세세하게 나열했다.

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고려대에 수시로 합격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입학사정관은 만약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었다면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짚었다.

또 서동용 원내부대표는 “더욱 황당한 것은 학교폭력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2015년 11월15일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이 특보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30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최초 고발사건을 받은 검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이고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김도균 검사였다”라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동관 특보는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학생 A와 제 자녀 B 사이에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연이어 이 특보는 ‘오히려 학생 A는 자녀 B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다. 조계성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년 9월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라고 전했다.

이 특보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라는 비판에는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B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자녀의 학폭 의혹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면대응에 나섰다’라고 풀이하고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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