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방문 지역국회의원 만나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시는 2월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2월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인천시) 

시는 2월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신동근·김교흥·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 총 15개소를 방문해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울산시와 함께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민들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한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해사소송을 처리할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다. 이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000~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정책연구에 따르면, 해사사건의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제성,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 최적의 장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신동근(국민의힘, 서구을) 의원과 김교흥(국민의힘, 서구갑)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윤상현(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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