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경기서북부 사법수요 420만"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인천 송도와 영종, 청라, 검단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민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가 11월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가 11월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조태근 기자)

김교흥(민주당 인천서구갑) 의원은 11월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인구 300만명 대도시인 인천시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가 유일하다"며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라며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리는데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나 걸려 원정 재판에 나서야 해 하루 생계를 포기하거나 아예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등 약 1900만명을 관할하고 있어서 전체 고법 중 사건 60%를 맡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전체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등법원보다 2배가 많다”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과포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를 완화하고 인천시, 경기도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라며 “인천시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약 420만명의 인구가 거주해 사법수요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 질의 응답 시간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도 대두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은 “최근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슈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추진하려는 이러한 이슈가 이번에 인천고등법원을 포함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상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현재 인천지법의 관할구역은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치면 426만명으로 이중 김포시의 인구는49만명인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377만명으로 줄어들면서 고법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이다”라며 “입법 사법과 행정권이 전체적으로 분리다 돼 있고 김포시에서 애기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은 행정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법원 관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법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다지 관련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슈 때문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고등법원 유치가 묻히지 않도록 분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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