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서울고법까지 왕복 4시간..시민불편 극에 달해
경제효과 4500억, 2000여 일자리 창출 예상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은 인천고등법원(인천고법)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이 신설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시는 10월24일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 4월 인천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확보와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민 262명과 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1:1면담, 이메일 방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 87.8%, 전문가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서울고법 이용시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과 소송제반 비용 증가를 인천고법 설립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이유로는 국회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을, 고법 설립 시 소송 비용 절감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기대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고법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사업체 증가로 인천시민 및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고됐다.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고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은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므로 왕복 2일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 중 절반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고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법의 2배,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98.85건으로 가장 많아 다른 고법보다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천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조사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향후 5년 간 인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47명(5년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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