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19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정보를 불법 유포하거나 공유·재가공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추가 유포와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 차단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를 차단하기위해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 차단을 직접 요청하고 경찰청에서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추가 요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현재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신속한 검거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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