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포천시의원 5분 발언서 지적
도시재생 사업 대다수 계획 변경·연장
기한내 미완수 시 예산 환수 등 불이익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이 포천시가 추진 중인 영북면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이 2월9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천시의회)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이 2월9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천시의회)

김 의원은 2월9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과의 도시재생분야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영북면 친환경에너지 사업,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등의 사업 변경 및 연장 계획에 대해 국토부의 승인문제 등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도새재생센터 인력 관리와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추진될 6개 도시재생센터 통폐합 추진의 적절성 여부와 기초센터를 폐지할 경우 공백을 메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는 영북면 친환경에너지 사업,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등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변경, 사업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시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 시가 사업변경, 연장을 신청했을 때 국토부가 이를 100%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법적으로 3년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변경, 연장 절차에 매달리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며 "시는 공모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로 낙인찍혀 국토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모두 환수당하고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지역발전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연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돼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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