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면죄부성 무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면죄부성 무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면죄부성 무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를 말한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관련인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 공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만 벌금 800만 원·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며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산경의 전석진 변호사도 8일 SNS로 정영학의 2020년 10월30일 녹취록 중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또는 ‘유동규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들한테 저기 그 ..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나열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석진 변호사는 ‘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때문에 직접 곽상도에게 줄수는 없고 아들에게 명목을 달아서 준다라고 합의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글로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여의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정영학의 녹취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불리한 형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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