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차량일지 작성 소홀..관리 실태 파악 곤란
자체 유류탱크서 확인 절차없이 주유..현황파악 불가
옹진군, 공용차량·유류관리 업무대상자 ‘훈계‘ 처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 북도면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새올 차량일지 및 정비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이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옥외광고사업 등 2가지 면허 모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해 순수 옥외광고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옹진군의 종합감사 결과 북도면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새올 차량일지 및 정비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종환 기자)

2월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감사 및 감찰 계획에 따라 북도면의 지난 2020년 9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면사무소 운영과 이장 관리 등 행정 일반 업무,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등이다.

감사 결과 북도면은 공용차량과 유류보관소, 인감, 주민등록 관리 업무 등에서 총 37건을 위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북도면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공용차량의 새올 차량일지와 정비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용차 관리 실태 파악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차량 사용자와 운행일지 작성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운행일지 작성자가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등을 기록하면서 추측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일지 작성 과정에서도 상당수는 기안을 전송하지 않으면서 결재를 받지 않아 차량일지의 적정성 인정이 곤란했다.

유류보관소 관리에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북도면은 차량용 유류를 주유소에서 대량구입 후 자체관리 유류통에 보관하고 있고 사용 시 차량 사용자가 유류탱크에서 주유 호스를 이용해 주유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원장 등에 주유량을 기록한 후 유류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등의 절차는 없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유류 담당자가 유류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유류의 적정량 비치 및 사용계획 수립이 어렵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류의 사적사용 의심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체 유류 저장 장소에 대형 유류통, 20리터 휘발유 기름통, 20리터 경유 기름통 등을 보관 중이나 화재 안전시설 보강 및 장비 비치는 소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 화재안전 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다.

‘옹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 제1항에는 차량 소속 기관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관리카드,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도록 돼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옹진군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37건 중 10건은 시정, 27건은 주의조치하고 이중 2건은 재정상 조치,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훈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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