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앞두고 신경전 격화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 경쟁이 합당 당시 채무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 경쟁이 합당 당시 채무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 경쟁이 합당 당시 채무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선거캠프 측은 지난 3월 31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자 청구서를 내밀었다’며 ‘합당이 논의되기 2년 전인 총선 때부터 합당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2500여 만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 측은 ‘2022년 4월 국민의힘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국민의당이 안 의원에게 빌렸던 8억여 원의 부채는 국민의힘에서 승계해 갚게 되었다’며 ‘국힘은 지난해 9월, 합당 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총 8억2000여 만원을 안 의원에게 갚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도 2월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당을 운영하면서 당직자 급여나 당 운영비로 지출된 비용으로 사실상 안 의원이 스스로 투자한 셀프 대출금이나 다름없는 채무이기에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을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선거캠프는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보도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점을 인지해 달라’며 이를 반박했다.

안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 후보는 2022년 3월3일 단일화 전까지 선거비용 70억8500만원을 지출했고, 국민의힘과 합당 과정에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비용은 전액 본인 사비로 충당했다’고 짚었다.

이어서 안 의원 측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던 채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정당법 제19조 제5항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조항에 의해 자동으로 승계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 측은 ‘합당으로 채무가 승계된 것을 두고 선거비용을 떠안았다고 할 수 없다’며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이 남진·김연경 등 유명인과 찍은 사진 논란에 이어, 합당 비용 논쟁까지 연일 난타전을 벌어지자 홍준표 대구 시장은 1일 SNS로 두 의원을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당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거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나’라며 ‘과연 이 두사람이 집권여당을 끌고가는 수장깜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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