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강력반발..이의 신청서 제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 평가보고서’ 비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녹색연합)은 1월9일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 평가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앞서 지난 12월26일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환경부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천녹색연합이 2017년 위해성평가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당시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내논 내용으로 환경부 상대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2018년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당시 법원이 환경오염조사는 객관적 지표로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해석상 다툼 여지를 내포하지 않는 점과 부평미군기지 반환 관련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포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주한미군과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사유를 인정했으며 환경부가 비공개결정의 추가 근거로 제시한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SOFA 각서에는 ‘환경분과위원회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로 간주하며,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법원은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됐다고 전해진다”며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라며 “환경부는 끝까지 정보를 비공개하며 신뢰를 져버리지 말고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정화계획과 정화과정을 공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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