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광주시가 1월9일부터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기업인들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돕기위한 1월9일부터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사진=광주시)

공장설립(등록)은 부지 선정부터 관계 법령 협의, 인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중소 기업인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해 관내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와 연계해 매주 1회(화요일 오후 1시30분 ~ 4시30분), 공장설립(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측량, 환경, 개발행위 관련 서류 모두를 원스톱으로 무료 대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시행하고자 한다”며 “이 사업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장설립 관련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설립 OK민원센터’ 무료 대행을 희망하는(예비) 기업인은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760-2916~8)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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