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하며 국비 6조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는 1월4일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원을 포함, 총 6조 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월4일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원을 포함, 총 6조 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월4일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원을 포함, 총 6조 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46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목표액인 8500억원보다 약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유정복 시장의 취임전 부터 발로 뛴 국비확보 세일즈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원 손실예방 등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유정복 시장은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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