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정' 운송사업자 퇴출 고려..책임 강화

[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3월28일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3월28일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3월28일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의 합리성은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다. 시는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원래 3년이었던 용역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객운송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부정행위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누적 벌점제'를 신설한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중에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운송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 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헤 노력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고, 투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통합 청구·정산업무 전산 시스템을 하반기에 모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3건의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인천시는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만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도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