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024년부터 TBS에 세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외관.
서울시의회 외관.

서울시의회는 11월15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제315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한만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다했다”며 이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조례안 처리로 TBS에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만큼 연 수백 억원의 재원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와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 현 TBS 직원에 대한 재고용 지원 등을 삭제한 것으로 최 의원은 “애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던 다수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 논란을 감안하고 부칙 제2조를 성안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부칙 제2조를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TBS 외부 인사들과 몇몇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조례안의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통과”라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라고 반발했다.

서준오 민주당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정적자, 교통정보제공 역할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TBS의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교통정보기능이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두고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라며 아울러 “400여 명의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서울시와 분리돼 이사회 중심의 재단법인 방송으로 구성된다.

TBS의 이강택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강택 대표는 조례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는 사 내·외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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