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5일 임기 만료 임원 4명 6개월 넘도록 공석
같은 법인 임원 6명 후임에 대한 취임 승인도 지각 처리
인천시교육청,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지도·감독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결원 임원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익법인 지도 감독에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에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돼 있다.

다만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한다.

또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해야 하며, 제14조(감독)에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는 공익법인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한다.

이때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9조(설립 등기 등의 보고)에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 보고서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주무 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데도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의 A공익법인의 임원 4명이 지난해 9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까지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도록 돼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를 어긴 것이다.

또 지난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1년 사이 임기가 만료된 같은 법인 임원 6명의 후임 취임도 뒤늦게 승인했다.

이들 임원 6명의 취임을 지난 2020년 10월 22일 승인해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이 넘는 456일 뒤늦게 처리한 것이다.

4개 공익법인의 임원의 변경 사항에 대한 등기 보고를 3일~511일이 지체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 및 사업 실적·결산 검토를 실시하면서 세명장학회 등 3개 공익법인에 대해 행정 지도(주의, 지도 등)했다.

그러나 지적사항에 대해 법인이 시정조치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 업무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오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익법인의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당부했다.

임원 결원 보충 및 2021년도 공익법인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촉구와 현 소속 기관(부서)장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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