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소방서는 가평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등 에 대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방시설법 규정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하다. 또한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고 전기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교부시 화재예방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성의 홍보,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자진설치 안내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배영환 가평소방서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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