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설치 농막 중 36.1%가 불법..대부분 불법 증축 이유
서일준 의원 “농사에 불가피한 불법농막 출구 마련해줘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된 전국의 농막을 두고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탁상행정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28일 현행법령에 따르면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크기는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배했을 시 불법 농막으로 간주된다.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국에 설치된 농막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실시됐다.

감사결과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3만3140개의 농막 중 1만1949개가 불법 증축 등 사유로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전체 농막 가운데 36.1%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개 중 3.6개가 불법 농막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기준만 갖다 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불법 농막의 원인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막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돼 상한 규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일준(경남 거제·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특정 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해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도 1년간 양성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작업 중 불가피하게 불법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에 적발된 불법 농막 가운데 1145개는 경남 거제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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