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용도변경 절대불가"
시 소유 재산.."해체 철거를"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0-2번지 구 인덕원경로당(신흥경로당)은 지난 1987년 6월 안양시가 부지와 건축비를 지원하고 일부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경로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을 지난 2017년 현 신흥경로당 회장 A 씨와 총무 B 씨가 제3자에게 불법 매각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여기엔 그동안 안양시가 당연히 환수해야하는 시소유 재산을 소홀히 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 소유재산을 일개 경로당 회장과 총무가 매각한 사태를 방관한 담당자와 관리자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경로당과 관리자의 공모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987년 4월 주민성금과 시예산으로 건립된 내용과 이 부지의 내력이 설명된 머릿돌, 현재 이 머릿돌은 파괴 훼손됐다. (사진=정용포 기자)
1987년 4월 주민성금과 시예산으로 건립된 내용과 이 부지의 내력이 설명된 머릿돌, 현재 이 머릿돌은 파괴 훼손됐다. (사진=정용포 기자)

타 지역의 경로당 관리부서 담당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다수 의견이 “어떻게 시 소유 부지에 시 예산과 주민성금으로 건립된 건물을 경로당 임원이 매각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이 건물은 안양시에 기부체납함을 조건으로 허가된 것으로 안양시의 대처가 매우 안타깝다.

본지는 지난 12일 이 건물을 매입한 C 씨와 D 씨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입수 절대불가함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한 후 안양시는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임을 밝히고 구 인덕원 경로당과 동 부지는 시소유 재산임을 완곡히 주장하고 시로 환수할 것이다”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전 절차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 부지에 있는 구 경로당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건물을 해체 철거함으로 차제에 불씨를 남기지 말아야 향 후 말썽의 소지는 물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유사한 처리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안양시가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법원판례 등 다수의 유권해석이 있다. 2017.9.7.선고 2008.7.10. 타주점유가 아닌 자주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즉 안양시가 건물의 해체를 명할 수 있고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또 대법원 1999.1.15. 선고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입증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아 시는 지금이라도 말썽의 소지를 일으킨 동 부지와 건물을 단호하게 철거하고 회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구했는지도 몰랐다”고 하며 “아마 경로당 관련부서에서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지금이라도 관련 유권과 해석을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매입자 측에서 “현재 정보공개와 토지사용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이 관계자는 아직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동 건물을 불법 매각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A 씨는 지금도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한노인회 상벌규정에는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에는 강제 사퇴나 파면·해임은 어려워도 직무정지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 지회는 수사 중이 아닌 1심판결이 결정된 지금 당장 이 조항을 들어 즉시 직무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동안노인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 “1심 재판 후 즉시 A 씨에게 사퇴권고를 했으나 A 회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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