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시유지인 안양시 관양동 1500-2번지에 인근 4개부락(인덕원) 노인회가 주축이 돼 관양노인복지회관(신흥경로당) 신축을 시에 건의했다. 

안양시 관양동 1500-2번지에 위치한 건축물 <사진=정용포 기자>
 

당시 시는 건축물 건립비 예산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인덕원 주민들이 모은 성금 1300만원을 들여 50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 1987년 준공후 경로당으로 사용했다. 

동 경로당은 1998년 인근에 새로 건립된 다목적복지회관내로 이전했다. 

그러나 당초 경로당이 있던 관양동 1500-2번지상의 건축물은 2017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1층은 맥주와 소주를 파는 일반음식점(호프집)과 2층은 주거용 주택 용도로 탈바꿈돼 오다가 지난 2017년 11월 왕 모씨와 연 모씨 공동 소유로 넘어갔다.

이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2011년까지 무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2년에 고인이 된 초대 경로회장인 장모씨의 배우자인 정 모씨 소유로 처음 등재됐다.

이후 17일 후 소유권이 다시 경로당으로 넘겨진 후 2017년까지 경로당 소유로 이어져오다 동년 11월 왕 모씨에게 소유권(지상권)이 넘어간 것이다.

대지는 안양시 소유, 건물은 안양시가 건축비 28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원해준 노유자 시설, 공익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경로당이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전한 98년부터 2017년까지 누가 관리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와 용도가 노인시설인데 호프집 등 다른 목적으로 20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등 이 건물은 현재도 노유자시설 노인휴게실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공익 시설이다.

이에 지역 주민 A씨는 "그동안 공익 시설에 어떻게 상업시설이 입주해 영업 시설이 된 것인지 밝혀야한다"며 "20년 전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꼭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는 원 상태로 돌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20년 전 당시 현 경로당으로 이전 시 경로당 측에 건물을 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흥 경로당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의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지상권이 아닌 토지부분만 관리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 시유지와 건물 신축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현재의 신축 경로당까지 사용하게 해준 안양시가 무슨 이유로 20년 이상 방치 한 것인지 의혹을 남기기엔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 안양시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와 유사한 것이 다른 동에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경위를 파악하여 원 상태로 돌리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물의 매매에 직접 관여한 경로당 관계자는 매매경위에 대해 "건물이 불법용도를 했다하여 시로부터 강제이행금이 1000여 만원이나 부과돼 납부 할 능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매각 대금을 시에 기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 B씨는 "그동안 시가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는 당시 성금을 내어 건축물이 들어서게 한 인덕원 동네 사람들의 원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특혜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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