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업자, 동안구에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시 "법리 자문 구해"..구 "긍정적 검토 중"
비대위 "시, 불법방조 모자라 특혜 부추겨"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시유지의 경로당을 개인에게 불법 매각하고 용도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지 3년이 지났지만(본보 20199월20일 보도,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신흥 경로당) 이를 방관해오던 안양시가 이번에는 경로당을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업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불법을 방조하고 특혜를 부추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안양시 관양동 1500-2번지에 위치한 건축물
안양시 부지의 경로당을 개인에게 불법 매각하고 용도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지 3년이 지났지만(본보 20199월20일 보도,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신흥 경로당) 이를 방관해오던 안양시가 이번에는 경로당을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업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안양시 관양동 1500-2번지에 위치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69일 안양시 동안구 신흥경로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로당을 불법 매각한 A회장과 B총무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전자기록 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건물을 인수받은 CD씨는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을 주거시설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해 안양시 동안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모건축사를(건축사는 결정된 사항 아니니 답변을 거부하며 신청서는 제출했다 시인)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더욱이 시는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하면서 시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 자문을 구했다 밝혔다.

그러나 시는 행정처리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건물에 대한 용도만 구했을 뿐 이 부지에 대한 어떠한 유권해석을 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 건물은 안양시유지에 경로시설을 위해 안양시 예산 1500만원 보조와 주민성금 1300만원으로 지어진 공익시설로 용도는 경로당부지이며 노유자 시설로 되어있다.

신청을 받은 동안구 실무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되도록 경로시설이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경로당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고위 관리는 재판중인 시설을 용도변경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하며 아마 무슨 착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안양시민과 인덕원 주민들, 비대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안양시는 어떻게 시유지에 세워진 그것도 안양시민들의 혈세와 주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노유자(경로당) 시설을 민간에게 팔도록 묵인할 수 있는가지금까지 회수하지 않은 안양시의 행위를 규탄한다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것은 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성토했다.

특히 동안구 건축과 실무관계자의 불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매수한 민원인의 주장도 살펴야한다는 답변으로 논란이 일었다.

비대위원들은 이 건물의 내력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노유자 시설인 경로당을 불법으로 팔아먹은 사람에게, 공익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 민원 운운 할 수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또 법리해석 운운하면서 건물의 내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다분히 불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 건물에 대한 자문만 나올 뿐 시유지로 있는 부지에 대한 설명이나 유권은 생략 돼 있다.

이와 관련 동안구 실무관계자는 “그런 사실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에서 확인한 바 자문 법리해석 문항에는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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