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잇달아 구속..시민안전 최섲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력 사건 등 주폭(酒暴)으로 인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자, 안산단원경찰서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중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력 사건 등 주폭(酒暴)으로 인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자 피의자를 잇달아 구속하는 등 엄중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력 사건 등 주폭(酒暴)으로 인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자 피의자를 잇달아 구속하는 등 엄중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지난 5월29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 만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한 A 씨는 112순찰 차량에 탑승시키자 해당 차량의 천장과 뒷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달 30일 외국 국적의 동거남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파출소 기둥과 112순찰차량으로 돌진해 손괴한 외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가 구속됐다.

6월10일 술에 취한 C 씨는 상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안내했으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단원경찰서의 이같은 무관용 원칙 대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범죄 신고 현장에 최우선으로 도착하는 112순찰 차량의 출동 시간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강은석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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