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지리적 한계·피의자 특정 안돼 조사 종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사건 수사를 중지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 씨가 실종됐다.

같은 달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부득이하게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 씨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천해경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6개월간 진행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도 사과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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