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해수부 피살공무원의 유가족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며 “민주당이나 국회에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해수부 피살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는 6월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3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해수부 피살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는 6월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3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해수부 피살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는 6월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3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며 “7월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7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들이 요청하는 정보는 첫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 사이에 개최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회의로, 이래진 씨와 김 변호사는 이 회의 이후 보고서부터 월북이 전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 ‘해경왕’이라고 지칭된 인물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셋째, 2022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부터 9월22일 10시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지시에 관한 서류와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부터 동년 9월28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까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냅둬라 했다면 직권 남용”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가족과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과 면담 후 브리핑을 하겠다. 면담도 공개로 하자고 했다.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우상호 위원장은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양측은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유족은 정보에 대한 비공개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회의까지 비공개 하냐 따졌다”라며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위원장은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또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 이재식 씨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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