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카페 사장 A 씨 피싱지킴이 1호 선정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카페 손님이 현금을 들고 안절부절하며 통화를 하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업주의 기지로 보이스피싱범이 현자에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카페 업주 A 씨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피싱지킴이 제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1월18일 손님으로 온 B 씨가 안절부절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날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메모 등으로 자초지종을 물었고, B 씨가 현금 510만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보여주자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에게는 약속장소로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쪽지로 쓴 뒤 경찰 도착전 현금 수거책인 20대 C 씨가 등장하자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기도 했다.
A 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신고자 A씨는 “현금과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다.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고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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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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